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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52, 2012. 12. 1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매도인 ○○○에게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1994년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가 2009년에 이르러서야 실권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상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감경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64,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3. 8. 10. 청구외 ○○○ 소유의 서울시 00구 00동 00 대지 304㎡(계약서상에 있는 면적임, 토지대장상은 278㎡) 및 건물 34평(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5,000,000원에 매수하고 1994. 4.경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가 사망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0000가합0000)를 제기하여, 2009. 10. 28.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2009. 12. 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7. 17.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64,6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 매도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장기간 의식불명의 시간이 지속되어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이전을 못한 것일 뿐 어떠한 탈법이나 탈세와 같은 반사회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추호도 없었다. 또한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병환이 깊어가고 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을 못하였던 것이다. 이 건 과징금 부과는 법위반 경위와 정도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으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취소 내지는 감액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8. 10. 매도인인 청구외 ○○○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 대지 304㎡(계약서상 면적임 토지대장에는 278㎡로 기재되어 있음), 건물 34평 부동산을 345,000,000원에 매수하고 1994. 3. 31.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의거 유예기간 3년 이내인 1998.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했으나, 청구인은 ○○○가 2008. 10. 27. 사망하자 그제야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0000가합 0000 )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자 2009. 12. 23. 확정증명원을 받아 2009. 12. 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에게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는 분명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1995. 7. 1.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이후 장기미등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매도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실명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과징금 부과면제 또는 과징금 감경을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상속인에게 등기이전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소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생긴 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와 관련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등기의무를 해태하여 장기미등기자로 된 청구인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인 64,600,000원을 적정하게 부과한 바, 위 과징금을 취소내지는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8. 10. 청구외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45,000,000원에 매수하고 1994. 4.경 잔금을 완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가 사망하자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0000가합0000)를 제기하여 2009. 10. 28.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9.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12. 6. 15. 피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없고 무지로 인하여 빚어진 사건인 바, 이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니 선처 및 감경해 달라’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실명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 중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5%로,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15%로 각각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인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상속인에게 등기이전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 전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매도인 ○○○에게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의 2008. 7. 4.부터 2008. 9. 30.까지의 기간 중 입원과 외래에 대한 ‘진료비 납입 확인서’는 이러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위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10여년이 지나 위 ○○○가 2008. 10. 27. 사망하자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상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감경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부동산실명법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참조), ②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1994년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가 2009년에 이르러서야 실권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결국 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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