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이 미터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19.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수과징금 6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자○○○○ 콜밴 화물차량이 미터기를 설치한 사실을 통보받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2. 6. 19. 청구인에게 과징금 6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아는 지인에게 미터기를 팔기로 하여 만남장소에서 기다리던 중 잠시 창문을 열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단속된 것으로서, 미터기를 구입할 사람에게 장착하는 곳을 보여주기 위하여 잠시 미터기를 장착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에 미터기가 설치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적발보고서 및 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이 사업개선 명령을 위반하여 미터기를 설치한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 제19조, 제2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7조 [별표2] 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2. 5. 5. 22:41경 청구인의 미터기 설치를 적발하여 2012. 5. 8.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5. 24.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6. 19. 청구인에게 과징금 600,000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9조와 제21조에는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나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하고 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7조 [별표2] 3호에는 과징금 600,000원이 규정되어 있다.
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이 미터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