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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93, 2012. 6. 11.,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4일 경과한 식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위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위 식품에 반품 또는 폐기 등의 표시를 하여 조리에 사용되지 못하게 조치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업소 내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3개를 반품이나 폐기표시 없이 보관한 위반사실을 자체 적발하고, 2012. 8. 2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7. 24.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식품은 납품업체에 반품할 경우 최대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반품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지 조리ㆍ취사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며, 이는 청구인이 2012. 7. 17. 별도로 ○○(1개)을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로 증빙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법에 의한 처분만 내린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과 시민단체 간 합동 위생점검 시, 이 사건 업소 냉장고에 유통기한 경과식품(○○○○)이 어떠한 반품 표시 없이 다른 식품들과 함께 보관 중에 있었으며, 당시 점검반은 청구인 측으로부터 해당 식품을 반품할 것이라는 의사진술 또한 들은 바가 없고 유통기한 경과식품은 납품업체에 반품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함으로 음식점 냉장고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따로 반품할 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24. 서울시 ○○구 ○○동 지역 시민단체 합동 위생점검 시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2. 7. 20.까지인 ○○○○ 3개가 냉장고에 보관된 것을 적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31.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조리ㆍ취사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8. 16. 피청구인에게 사건 당시 유통기한 경과식품은 반품목적으로 보관 중에 있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제6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연간매출액이 50백만원 초과~100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영업정지 1일에 2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ㆍ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피청구인 점검 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 7. 24.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4일 경과한 식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위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위 식품에 반품 또는 폐기 등의 표시를 하여 조리에 사용되지 못하게 조치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등 위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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