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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검진기관(일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92, 2012. 11.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출장검진 시 의사 1인당 1일 검진 제한인원 100명을 초과한 105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므로 건강검진기본법이 정한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고, 그간 청구인이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당초 업무정지 3개월에서 업무정지 1개월 15일로 감경하였는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00구 00에 위치한 의료기관 “000의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개설자로,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000지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관이 2011. 6. 20. 000구에 위치한 000 사업장에 출장하여 사업장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의사 1명당 1일 검진 제한인원인 100명을 초과한 105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2012. 8. 1. 청구인에게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검진대상 업체와 건강검진 계약 시 의사 1인당 1일 검진인원이 1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결정하나 검진 당일 검진대상 업체에서 예측치 않게 검진인원을 추가하여 검진을 요구하게 되는 등 불가피하게 초과검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위반 1회 5명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5명 검진비용 전액을 삭감하고도 1년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 나. 업무정지 시 이 사건 의료기관 170여명 직원의 고용유지 비용과 검진대상 업체와의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신용하락 등으로 향후 경영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사건 당시 검진팀장이 사규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죄책감으로 현재는 사직하게 된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이 사건 의료기관이 서울시 00구 사회복지에 공헌한 점이 인정되어 이미 감경 처분되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 및 검진행위에서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다 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편의를 봐주어 처벌을 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풍조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검진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제16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제12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료기관을 ‘명칭 000의원, 00과목’로 개설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000지사장은 2012. 6.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료기관이 2011. 6. 20. 00시 00동에 위치한 000 사업장에 출장검진 시 건강검진기본법상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인 의사 1인당 1일 검진 제한 인원인 100명을 초과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및 처리 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위 공문에는 이 사건 의료기관의 출장검진 담당자가 사건 당일 의사 1인당 1일 검진 제한인원 100명에서 5명을 초과한 105명을 검진하였음을 인정하고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의 부당검진 관련 행정처분 의뢰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7. 16. 피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회신하면서 사건 당시 인근 타 지점 000 직원 일부가 임의로 검진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검진기준 인원을 초과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 시 참고하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7.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출장검진 시 의사 1명이 1일 검진가능 한 인원인 100명을 초과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7.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검진기관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초과검진을 실시하게 되었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제16,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에 의하면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출장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시 의사의 경우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2011. 6. 20. 출장검진 시 의사 1인당 1일 검진 제한인원 100명을 초과한 105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위 법에서 정한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고, 그간 청구인이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당초 업무정지 3개월에서 업무정지 1개월 15일로 감경하였는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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