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 및 식품판매문화와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2. 7. 11. 서울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점검시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24일(유통한 2012. 6. 17.) 경과된 돈육(1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8. 1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동 식품은 조리ㆍ판매 목적이 아니며 2012. 6. 5. 진행된 행사후 남은 식재였고, 이를 직원 부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둔 것을 보관했을 뿐이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2. 7. 11. 피청구인 민관합동단속반의 위생점검 시 유통기한이 24일 경과된 식품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만일 청구인의 주장처럼 조리ㆍ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면 조리에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 (“폐기용” 또는 “조리사용 불가”등)하여 조리ㆍ판매에 사용하는 다른 식품과 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하거나, 부득이 다른 공간이 없어 같은 장소(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제삼자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조리에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여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구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로 24일 동안이나 보관하였기에 피청구인은 동 식품은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식품위생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행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212㎡,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11. 피청구인 관내 업소 위생점김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간이 24일 경과된 돈육(1kg)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2. 8.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8.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카목은 식품접객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제2호 과징금 기준에는 연간매출액 8억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경우는 영업정지 1일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ㆍ부과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피청구인 확인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 7. 11.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간이 24일 경과한 돈육(1kg)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 및 식품판매문화와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통기한이 지난 돈육을 직원 부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을 뿐이며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리ㆍ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조리ㆍ판매에 사용하는 다른 식품과 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하거나 부득이 다른 공간이 없어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조리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 보관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