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13 , 2012. 11. 19.,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3명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정원을 초과하여 1명의 아동을 초과 보육하여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2. 5. 4.자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보조금 13,119,690원 반환명령 및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4개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대표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3명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1명의 아동을 추가 보육하여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2. 5. 4. 청구인에게 보조금 13,119,690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 자격정지 4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직장어린이집 차원에서 영아반을 신설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으로 이들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등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영아반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 육아경험이 많은 도우미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2011년 보육교사 ○○○과 다른 교사들의 불화로 다른 교사들이 퇴사함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보육 중인 아동들에 대한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해 고심하다가 위 ○○○ 교사가 새로운 교사 채용 시까지 ○○○, ○○○을 교사로 등록하자고 회유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되었고, ○○○ 아동의 초과보육과 관련해서는 통상 1~2명 정도의 원아들은 전원 등으로 자연 결원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상하고 등록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초 친정어머니가 치매, 중풍으로 쓰러져 어머니에 대해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 교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었고 이에 본의 아니게 어린이집 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위의 사정 및 청구인이 그간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들을 살펴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육교사 3명을 허위등록하고, 아동을 초과보육하여 보조금 13,119,690원을 부당수령하다가 적발되었고,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취한 바 청구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0조항 및 동법 제45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이에 피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별표 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별표 10)에 의거 운영정지 6개월(2012. 7. 1.~2012. 12. 31), 원장자격정지 4개월 15일, 보조금 13,119,690원의 환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운영자의 변명에 불과하므로 어린이집 운영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 허위등록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1. 7. 11. 보육교사 ○○○으로부터 ‘○○○ 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위 아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1. 3. 14. 입소하여 2012년 5월까지 등원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 정원이 71명인데 2012년 4월에는 현원이 72명이 되어 정원을 초과하여 보육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3. 17. ○○○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구두로 출근하기로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된 사실은 몰랐다.’는 의견진술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3. 19. ○○○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된 사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취소 서류를 받고 알게 되었다.’는 진술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3. 20. ○○○으로부터 ‘2011년 3월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주 3회 출강하는 점핑클레이 시간강사로 채용되었고, 정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원장의 회유와 강요를 거부하지 못해 보육교사로 등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징구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2011. 9. 30. 청구인에게 지하실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 지하실에 운영 중인 영아반(3개)을 폐쇄하라는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점검 당시 통장 등 필요 장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측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여 2011. 12. 15.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바) 또한 피청구인은 2011. 11.1. 보육교사 무자격자인 ○○○, ○○○으로부터 ‘2011년 9월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월 90~100만원을 받고 보육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한 바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2. 3. 8. 청구인에 대하여, ①보육교사 ○○○(2011. 3. 1.~2011. 11. 30.), ○○○(2011. 9. 21.~2012. 2. 23.), ○○○(2011. 8. 17.~2011. 11. 30.)을 출근처리하고 보조금 허위청구, ②아동 초과보육(○○○), 아동 허위등록(○○○, ○○○), 아동 미등록(○○○, ○○○), ③무자격 도우미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업무를 맡게 함, 보육교사(○○○)에게 시설장 업무를 시킴, ④시정명령 불이행(자료제출 불이행, 설치기준 위반 불이행)의 사유로, 어린이집 6개월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보조금 13,119,690원 반환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문을 통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2. 5. 4.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허위등록 및 아동 초과보육으로 보조금 부당수령’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이내 운영정지를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영유아보육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위반 시 3개월이내 원장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1년 및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총정원’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 중인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하고,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 외 2명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정원을 초과하여 1명의 아동을 초과 보육하여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위 위반사실이 중하고 명백하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