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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338, 2012. 6. 11., 기타

【재결요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된 점으로 볼 때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으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일의 영업 정지 처분을 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일의 영업 정지 처분은 이를 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4.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2012. 3. 15. 19:4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 ○○로 00길 0 소재 “○○○○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12. 4. 24.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시 아이가 아파 집에 있던 상황에서 직원이 손님의 강력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맥주를 제공하였는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9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장의 행정처분의뢰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지하 창고에 캔맥주를 보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소명은 “○○○○ 노래연습장”이고, 영업장 면적은 000㎡, 청구인은 2011. 12. 12. 영업등록을 하였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2. 3. 15. 19: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4. 4.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4. 10.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12. 4.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률 제22조,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ㆍ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제2호 마목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때 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도봉경찰서의 행정처분의뢰서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된 점으로 볼 때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으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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