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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740, 2012. 11. 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당시 이 사건 택시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손님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근거도 없는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00사0000 영업용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2. 7.12. 14:59경 사당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미터기를 사용치 않고 운행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2. 9. 3. 4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승객이 목적지까지 1만원에 운행토록 요청하여 운송 후 카드로 결재하였는바, 승객의 요청에 의하여 미터기를 사용치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시장으로부터 이첩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한 후 요금을 징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85조 및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장은 2012. 7. 12. 14:59 경 이 사건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7. 19.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 7. 26.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같은 해 9.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9. 17.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85조 제1항 10호에 의하면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88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손님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근거도 없는바(이 사건 적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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