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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736, 2012. 11. 5.

【재결요지】 청구인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2차)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등 처분기준에 의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0.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로부터 서울시 ○○구 ○○동 ○○○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1차)하였음을 통보받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던 중, 또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2차)하였음을 통보받고, 2012. 9. 20.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 영업소에 성숙해 보이는 외모의 여성 3명과 인근 미용실에서 종사하고 있는 남자 1명이 들어왔으며, 남자는 안면이 있는 손님이여서 여자 3명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남자손님은 이 여성들은 대학생이라고 말했으나, 청구인은 재차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여성 3명중 2명은 91년생이고 나머지 1명 93년생으로 확인 후 주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며 들어왔고 조사 결과 2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졌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구인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성인처럼 행사하고 다님에 따라 청구인이 이와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 선처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로부터 통보된 위반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는 적법하게 행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치 ‘○○○○○’, 영업장 면적 141㎡,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인 2012. 4. 15.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통보받고 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서울○○경찰서는 2012. 7. 20. 21:5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2. 7. 25.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31.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2. 8. 31.?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으로 약식기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9.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12. 4. 15, 2012. 7. 20. 2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성인처럼 행사하고 다님에 따라 청구인이 이와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달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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