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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726 , 2012. 11. 5., 기각

【재결요지】 서울○○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또한 법령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을 고려하면 위반내용이 비교적 무겁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2012. 7. 18. 21:3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617-15에 위치한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접대부 알선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2. 9. 7. 청구인에게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 손님의 강력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도우미를 알선하였는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여 왔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업소 임대료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또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소의 명칭은 “○○노래연습장”이며, 영업장 면적은 148.68㎡, 청구인은 2011. 5. 19. 영업등록을 하였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2. 7. 18. 21:30경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8. 27.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8. 29.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같은 해 9.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서울○○지방검찰청은 2012. 9. 18. 청구인에 대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9. 25.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ㆍ제공 및 접대부 고용ㆍ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2호 [별표2] 마목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또한 법령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을 고려하면 위반내용이 비교적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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