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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인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971, 2011. 3. 14., 기각

【재결요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와의 직접적인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하였다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호에 따른 승인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상인 및 주거세입자 보호대책 미 합의자에 대하여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상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주)○○상가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이 2010. 12. 23. (주)○○상가에 대하여 ○○○○정비사업 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다수의 ○○○○세입자이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회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적극적인 중재나 확인 없이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인가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 관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호 라항 조건 제7호에 의하면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및 주거세입자 보호대책 미합의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모두 해결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주)○○상가는 청구인이 속한 대책위원회와 성의 있는 대화나 협상을 가지려 노력한 적이 없기에,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와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주선을 요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다수회원이 가담한 조직만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다수의 회원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상가와 ○○시장내 다른 두 개의 조직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해서 바로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상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상가는 청구인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시장 주상복합건물 ○○○호에 대하여 청구외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에 불과하며 이마저 (주)○○상가의 변제로 모두 소멸된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적 이익이 없는 제 삼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상과 중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한 채 위법한 인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다수의 민원인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의 중재 및 교섭을 수차례 하였으며, 그 결과 2010. 12. 22. (주)○○상가와 ○○시장 주민자치위원회, 전국○○○협회 ○○시장대책위원회 간의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상가에서도 청구인이 사무실로 오는 경우 언제든지 협의를 할 의사가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제4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7. 「○○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07-○○○호) (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상가는 2010. 12. 22. ○○시장 주민자치 위원회(회장 ○○○ 외 18명) 및 전국○○○협회 ○○시장대책위원회(위원장 ○○○ 외 22명)와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2010. 12. 23. (주)○○상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통보하였다. (다) 위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피청구인은 2008. 4. 11. 청구인을 수신자로 지정하여「○○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회의개최 통보」문서를 시행한 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3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작성 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호「○○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에는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및 주거세입자 보호대책 미합의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모두 해결을 하도록 할 것”이 승인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2006. 6. 29.에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호 건물○○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1997. 2. 16.자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추진 당시 상가건물의 임차 거주인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 3. 24. 같은 법원 2004가합○○○○○ 임차인지위확인 ○○권고결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적어도 2005. 3. 24.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아파트의 임차인이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각종 공문 등을 살펴보면 사업추진당시에 청구인은 세입자의 지위에서 계속적인 권리주장을 하여 왔고 사업시행자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부인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추진 당시에 일단은 세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속한 조직과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중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협상중재만을 요청하며 수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 외에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와의 직접적인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시행자인 (주)○○상가가 이러한 청구인을 배제하고 두 개의 조직 회원 40여명과 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과정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호의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입점상인 및 주거세입자 보호대책 미 합의자에 대하여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 인가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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