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시 인근 주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환경보호대책을 했음에도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신청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시보관장소승인시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무를 시정ㆍ취소하라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가. 피청구인이 2011.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부여되는 위법한 승인조건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무를 시정ㆍ취소하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가. 피청구인이 2011.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부여되는 위법한 승인조건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무를 시정ㆍ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8. 4. ○○구 ○○동 323번지 700㎡에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30. ○○구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등이 밀집ㆍ집중화되어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또한 귀사에서 제출한 “건설폐기물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중 임시보관장소의 침출수 예방대책으로 보관장소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결과(도시계획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임을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타구청에 비해 임시보관장소가 밀집ㆍ집중화되어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나, ○○○동 4개소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10㎞이상 이격된 외곽지역으로 비산먼지 발생이나 차량통행 등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고,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 연접지역에는 1개소의 중간처리업체와 4개소의 임시보관장소가 영업중에 있고, 동종업체보다 훨씬 규모가 방대한 골재 적치행위 등으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세한 사업장만을 제한하는 것은 억울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2010년 (주)○○공영과 (주)○○환경 임시보관장소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행정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난 후 신청서를 수리해 주면서 업체들로 하여금 1억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라는 실로 엄청난 허가조건을 부여한 바, 이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행한 초월권적 위법한 행정행위로 이러한 승인조건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시보관장소의 침출수 예방대책으로 보관장소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것은 다른 동종업체 대비 좀더 완벽한 환경보전대책을 위한 강구 방안 및 노력이었을 뿐 본 업체로써도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필요하게 자금을 투입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이 사항이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고 황당한 주장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건설폐기물 업체가 주거지역에서 10㎞이상 이격되어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500m 이내에 공항공사, 군부대, 메이필드 호텔 등 여러 사업장이 운영중에 있고 1㎞이내에 빌라가 밀집되어 인근 사업장 근로자 및 ○○동 주민이 비산먼지로 인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지 주변지역은 동종의 업종과 골재(모래)적치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는 도시철도 방화차량기지를 비롯한 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이용인원 - 연간 약 3,000명)과 배드민턴 클럽(이용인원 - 연간 약 72,000명)이 위치해 있어 이용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며, 주변에 ○○아파트 288세대, ○○아파트 462세대 등과 ○○근린공원 및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지구(습지생태공원, 체육공원)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한강습지 생태공원 이용 인원은 최근 연간 약 100,000명으로 추정되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구 주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여 주민이 받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능동적 행정행위에 따라 반려처분 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 스스로 건설폐기물의 노출방지 및 방음대책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예방하겠다고 한 사항으로 이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대상으로 반려한 사항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부여되는 승인조건(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부여되는 위법한 승인조건(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무)을 시정ㆍ취소한다.」라는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8. 4.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1. 8. 30. ○○구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등이 밀집ㆍ집중화되어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물질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주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콘크리트 포장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을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하고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하여야하며 수집ㆍ운반 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도ㆍ특별자치도 별로 1개소에 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제2항에는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같은 규칙」제3항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타 구청에 비해 임시보관장소가 밀집되어 있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구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저해하고, 청구인이 임시보관장소의 침출수 예방대책으로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것은 개발행위대상임을 사유로 반려하였다.
양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 등에 따라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적합하게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인근 주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달리 승인제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승인 제한을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공익적 필요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로 인하여 폐기물이 외부로 노출되어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공익적 필요는 구체적인 권리침해나 피해발생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것이나 보관장소 승인거부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구체적인 불이익을 야기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누리게 될 환경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청구인에게 받게 될 불이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이 신청한 임시보관장소 인근에도 이미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장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에 완벽한 환경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보관장소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겠다고 한 것을 피청구인이 이를 반려사유로 들은 것은 이 또한 위법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의무 시정ㆍ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신청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시보관장소승인시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부여되는 위법한 승인조건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무를 시정ㆍ취소하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