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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45, 2011. 10. 10., 기타

【재결요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사건 감경기준에 해당되어 1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1.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1. 7. 29. 서울○○○○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동 491-38호 소재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동생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2011. 8. 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1. 8. 18.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여 육안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전에도 같은 학생들이 가게에 왔었는데 신분증을 제시받아 91년생으로 확인되었기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부주의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소인 “○○○○○○○○”의 영업장 면적은 112.8㎡이고,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이다. (나) 서울○○○○○장은 2011. 7. 27. 21:30경 청구인의 동생인 ○○○이 청소년 2명에게 맥주 2병 등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1. 7. 29.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8. 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1. 8.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장은 2011. 8. 4. 청구인의 동생에게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은 1차 위반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여 육안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전에도 학생들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 하였기에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동생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서울○○○○○장의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 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 서울○○○○○○○장으로부터 2011. 8. 4.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업소의 동일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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