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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변경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63, 2011. 8. 22., 각하

【재결요지】 도로명주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도로명 변경을 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없고, 조리상 그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길을 ○○로19길로 변경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0. 6. 10. 서울특별시 ○○구 고시 제2010-46호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는 고려 ○○ 때 창건된 고찰로서, ‘○○동’ 동명의 유래가 된 역사성 및 지역 정체성이 있는 사찰이므로 ‘○○○길’은 보전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2010. 8. 16.자 도로명주소 시설물 등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피청구인이 도로명 변경 절차를 설명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로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11. 6. 28.자로 피청구인에게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하였음에도 도로명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로명 부여 당시 주민 의견수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일(2010.6.10.)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3. 6. 9.이후에는 ‘지봉로19길’을 ‘○○○길’로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하고 있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로는 서울특별시장이 도로명을 부여ㆍ고시한 도로이므로 시행령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 절차)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변경 권한이 있음을 안내하였고, 「도로명주소법」의 시행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은 서울특별시나 ○○구만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알려 드린바 있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7항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부칙<제21602호, 2009.7.1.> 제3조는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2011. 6. 30.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 6. 30.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도로명 변경이 가능한 행정행위’는 ‘도로명의 변경 결정’으로서 이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 여부가 결정된 날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명 변경 신청서 및 연명부 제출일이 2011. 6. 28.이므로 도로명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2011. 6. 30.까지 ‘도로명 변경을 결정’할 수 없었고, 아울러 청구인이 2011. 6. 29. 도로명 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도로명주소 ‘연명부’는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별지 제5호 법정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명부 서명인 중 ‘○○로19길의 도로명주소 사용자 수’는 87명이므로 도로명 변경 절차의 전제 조건인 ‘○○로19길 도로명주소 사용자 854인의 1/5 이상(171인)’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도로명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행위의 흠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8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3, 제11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는 2010. 4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49호에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6. 10. 서울특별시 ○○구 고시 제2010-46호에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8. 16. 피청구인에게 도로명주소시설물(건물번호판ㆍ도로명판)에 관한 공문을 통해 지봉로 19길로 지정된 모순점을 시정해 주길 바란다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8. 24.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도로명칭인 지봉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서울시장이 부여하였고, 우리구에서 또다른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다는 도로명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 6. 28. 도로명 변경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1. 7. 1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시장은 도로명을 부여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는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부칙 제3조(도로명의 변경 제한기간에 관한 특례)에는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 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조의3 (도로명의 변경 절차)제1항에 따르면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주소사용자는 시장 등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27조 1항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는 ○○동의 유래가 된 사찰로서 그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는 “○○○길”로 보전해야함에도 그 명칭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로19길”로 부여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로 19길”은 이 사건 고시(서울특별시 ○○구 고시 2010-46, 2010. 6. 10.)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구하는 취소처분은 이 사건 고시로 보아야하고, 이 사건 고시는 2010. 6. 10.에 행해졌고 청구인은 2011. 7. 8.에 비로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2011. 6. 28. 도로명 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내지 묵시적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하더라도, 도로명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에 의한 이 사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데 청구인이 이 도로명 변경신청을 하면서 연명부의 서명인중 “○○로 19길”의 도로명주소 사용자는 87명에 불과하여, 위 도로명주소 사용자 총수인 854인의 1/5(171인)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도로명주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도로명 변경을 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없고, 조리상 그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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