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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55, 2011. 8. 8., 인용

【재결요지】 밴형화물자동차 실내에 빈차표시등을 설치ㆍ운행하여 사업개선명령불이행을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실내에 설치된 ‘빈차표시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임. 【주문】 피청구인이 2011. 5.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만원 운수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5.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만원 운수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서울84자○○○○ 밴형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빈차표시등(燈)을 설치하고 영업 운행한 사실을 통보받아, 2011. 4. 5.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 2011. 5. 17. 청구인에게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6밴 차량에 빈차표시등을 설치하지 말고 운행하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6밴 차량에 빈차표시등을 장착하지 않은 차가 없으나 유독 자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빈차표시등 설치가 위반사항이었다면 지난 10년 동안 왜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화물자동차에는 택시유사표시(빈차표시)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나, ○○광역시 ○○청장이 송부한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에 빈차표시등을 설치ㆍ운행한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개선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 의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구)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역시 ○○청장은 청구인이 2011. 1. 4. 15:25경 ○○○○공항에서 택시유사외부표시등을 설치한 행위를 적발하여 2011. 1. 5.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3. 3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 4. 5.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5. 17.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원처분의 1/2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인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13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서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에는 택시와 같거나 유사한 외부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고, 택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차량 내ㆍ외부에 부착 및 사용할 수 없으며,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제출된 적발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 실내에 빈차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실외에 방범등이 설치되지는 않았음이 인정되고, 서울특별시 ○○○○과의 의견에 따르면 콜밴화물자동차의 ‘실외방범등’은 사업개선명령으로 금지한 ‘택시와 유사한 외부표시(방범)등’에 해당되나, 실내에 설치된 ‘빈차표시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빈차표시등 설치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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