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과징금 감경여부는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5. 11.(청구인이 부과처분일로 기재한 2011. 5. 13.은 오기로 보임)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 주유소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판정결과[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 등) 및 석유화학제품(자일렌 등)이 약 20 혼합된 제품]를 통보받아 2011. 5. 1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유류공급처인 대리점 측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2011. 4. 22. ○○중부경찰서에서 수사관과 의견진술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와 거래를 한 관계로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되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석유제품에 대하여 판매만 했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식별은 육안으로 밖에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와 같이 고의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5천만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므로 1/2 범위 내에서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품과 유사석유제품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만으로는 유사석유 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이상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 제14조, 제29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별표1]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석유관리원이 2011. 4. 18. 피청구인에게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석유판매업소(주유소)에 대한 품질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 아 래 -
판매업소명대표자제품명시료번호건수시료채취일판정○○산박○○자동차용휘발유 1호6~832011-4-4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9~1022011-4-4품질적합
※ 시료번호 6~8은 자동차용휘발유 1호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인 용제류 등)과 석유화학제품(자일렌 등)이 약 20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임
(나) 피청구인은 2011. 4. 2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5. 11.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갈음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 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14조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29조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면,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 나) 그 밖의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1회위반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류공급업체의 과실로 인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지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과징금을 1/2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류공급업체와 청구인간의 석유제품 거래관계는 두 당사간의 내부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이 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청구인인 이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위반사실에 「같은 법」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유류공급업체의 과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아울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 라. 1)~3)에 해당할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나, 감경 여부는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이유로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이를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5천만원)으로 대체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