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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76, 2011. 7. 25., 인용

【재결요지】 침해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시,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재처분하여야 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1.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급여변경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급여변경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건부수급자 조건을 불이행 하자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2011. 4. 2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으로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급여변경 결정처분 되었으나, 청구인은 수급자로 당연히 부양의무자임에도 부양의무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급여변경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자로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는 바, 자녀가 수급권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 수급자로 보호하고,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면 부양의무자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가족 (부, 모, 동생)과 함께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면서 그동안 4인가구로 급여를 받아 왔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급여변경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 의거 급여변경결정통보서를 2011. 4. 22. 서면통보하였으며 이의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한 사실이 있음에도 안내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23조, 제27조, 제29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5조 행정심판법 제21조, 제22조 등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3. 25. 청구인을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고 통지하였다. (나) 서울○○자활센터는 2011. 4. 5.∼7일. 3차에 걸쳐 자활사업 결정 상담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참여 의사를 밝히자 2011. 4. 11. 자활사업 참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4. 15. 청구인에게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불이행하자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2011. 4. 22. 추정소득 상향 조정에 따른 급여액 하향 조정내용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통보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5. 2. 부양의무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서울시에서는 2011. 5. 19. 기각결정하고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수급자라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자를 말하고, 부양의무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하고, 개별가구라 함은 이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에는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에는 보장기관은 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급여변경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행정절차법」제3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1254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부양의무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주민등록상 4인(부, 모, 동생)가구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동안 4인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자이므로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를 기피하여 피청구인이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보다 엄격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급여액 하향조정 범위내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내세우는 이의신청 안내는 같은법 제22조제3항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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