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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69, 2011. 7. 11., 각하

【재결요지】 기본행위인 ○○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관리처분계획이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하여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가처분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2. 14. ○○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동 조합은 2008. 5. 9. 사업시행인가 후 2008. 5. 26. 분양신청 공고시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안내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2011. 2.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분양신청 안내시 제시한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통지만으로는 본인의 부담금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하게 한 것이므로 부당하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당해 조합에서 피청구인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21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사업시행인가 및 분양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며, 이 때 개략적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아울러 조합원 개개인의 개략적인 부담금을 모르고 분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예정) 내역서 및 관리처분 총회나 공람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5. 9.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구 고시 제20○○-49(20○○. 5. 9.)호로 고시되었다. (나)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장은 20○○. 5. 26.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2. 14.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분양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 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피청구인에게 관리처분인가신청시 제출된 서류에서 사업시행인가(20○○. 5. 9.)후 21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사업시행인가 및 분양신청 안내문을 통지(20○○. 5. 20.)하였으며, 이때 개략적인 청구인의 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개개인의 개략적인 부담금을 모르고 분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내역서 및 관리처분총회나 공람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바와 같이 기본행위인 ○○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관리처분계획이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하여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가처분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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