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도정법」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1. 2.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구역 제2ㆍ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조건 첨부 관련기관(부서)협의결과 중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항의 별지 1. 목록기재부분을 별지 2. 목록기재부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2. 20. ○○구 ○○동 249 일대 ○○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1.2. 11. 청구인에게 정비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지되는 ○○구 ○○○가 20-2 도로 61.9㎡, ○○동 247-1 도로 579.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유상 양도하는 내용 등으로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시행 이전부터 오랜기간 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도로로서의 종래의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가액이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내 임이 명백한 이상, 이는 청구인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한다.
나. 이전 (주)○○개발의 사업시행인가시에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무상양도를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새로 하는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적ㆍ사실적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를 무상양도대상에서 제외한 채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및 평등의 원칙에 저촉되는 면이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현황도로를 의미하므로(서울특별시지침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정의 및 무상양도기준 통보”), 이 사건 도로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2010.12.20.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 무상양도 토지인지 여부를 재산관리청(건설관리과)에 협의한 결과, 유상양도 토지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재산관리청의 협의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의 원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최초 사업시행자인 (주)○○개발과 업무협의시에는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도로이면서 지목이 도로인 모든 도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도로를 무상양도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ㆍ도로법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 등에 의하여 그 노선이 인정된 도로 등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는 서울시의 무상양도 기준 통보 공문 및 대법원판결 2007두24289호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인바, 이러한 사항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및 평등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0. 12. 20. 피청구인에게 ○○구 ○○동 249 일대 ○○구역 제2ㆍ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2. 11. 청구인에게 ○○구역 제2ㆍ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구 ○○○가 20-2번지 도로 61.9㎡와 ○○동 247-1번지 도로 579.3㎡에 대하여 유상양도하는 내용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서울시는 2009. 10. 19. 25개 자치구에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정의 및 무상양도기준을 통보하였는데, 이에는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현황도로는 무상양도대상이며, 법적 근거없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 소유의 현황도로는 무상양도불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도정법」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참조), 용도폐지되는 이 사건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도로가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전 사업시행자인 (주)○○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사업시행인가시 이 사건 도로를 유상양도하는 내용으로 인가를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대법원 2007두24289호 판결의 판시내용 및 도로분야 주무관청의 지침 등에 의하여 유상양도로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사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