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임원 해임안을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총회 부의안건 사전심의’ 관련하여,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할 수는 없으나, 그 사전심의는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판단되고, ‘정관 제18조에 의한 조합장 직무정지의 건’ 관련하여 이 사건에 있어 조합장이 의장으로 이사회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일반 조합원으로 하여금 이사회 의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사회 의결과 별도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됨.
【주문】 피청구인이 201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의원회소집요구 승인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의원회소집요구 승인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측이 제출한 조합원 기본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내용이 삭제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임원 해임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관계법령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 직무정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36조, 조합정관 제24조 제6항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대의원회 소집 승인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정된 계약서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위배하여 상정한 것은 조합장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조합장 직무정지건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의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이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4. 21. 승인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조합장은 조합원 이주비 금융비용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수정한 입찰 제안 계약서를 총회 하루 전에 조합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대다수의 조합원이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므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한 바, 임원 해임안을 대의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하고,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므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 전에 조합정관 제17조 제4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통해 직무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합정관 제29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본인과 관련한 안건을 결의하는 이사회를 진행한 불공정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음에도, 이사회 의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대의원회소집요구 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시공사 선정 총회 위법에 따른 조합장 해임요구 관련하여 조합장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결과 총회 의결절차에 하자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기소처분 받은 조합장의 직무정지 요구와 관련하여 조합정관 제18조 규정은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것이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이 아니므로 안건내용이 부적합하다 하여 조합은 2011. 3. 30. 대의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2011. 3. 9.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1조 위반으로 구약식기소 처분을 통지받아 2011. 3. 16. 조합원들에게 처분내역을 고지하고, 2011. 3. 17. 개최한 제15차 이사회를 통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구약식 기소처분을 받은 조합장의 직무수행을 현행과 같이 계속하는 것으로 기 결의하였음이 확인 되는 바,
이는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고,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합정관 제18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정관 제17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대의원회 소집 요청 건은 승인이 불가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제8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2호, 제36조제5항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1항제3호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3. 17. 자로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와 시공사의 요구만 수용하여 조합원에게 이주비 금융비용 부담을 지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임원해임안 사전심의 및 조합정관 제18조에 의한 조합장 직무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은 2011. 3. ○○ 자로 제1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조합정관 제24조 제6항에 따라 2011. 4. 4. 감사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감사의 수취거절로 2011. 4. 13. 피청구인에게 대의원회 소집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17. 개최한 제15차 이사회를 통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구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조합장의 직무수행을 현행과 같이 계속하는 것으로 기 의결하였음이 확인 되었다는 이유로 2011. 4. 21. 청구인에게 대의원회 소집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합정관 제25조제1항제3호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의하면, 법 제24조제3항제8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법 제24조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항 중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바, 정관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정관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임하며, 정관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관 제18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6조제5항, 정관 제24조제6항에 의하면 조합원 10분의 1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29조제2항은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1) ‘임원 해임안을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총회 부의안건 사전심의’ 및 (2) ‘정관 제18조에 의한 조합장 직무정지의 건’을 안건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및 조합정관 제2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총 대의원 110명 중 48명의 대의원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 소집을 조합장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대의원회 소집 승인 요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대의원회 소집 요구가 적법한 지 여부와 관련하여 안건에 따라 차례로 살펴본다.
우선, ‘임원 해임안을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총회 부의안건 사전심의’ 관련하여,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법 제24조 제3항 제8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항 중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바,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해임안은 전적으로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할 수는 없으나, 그 사전심의는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정관 제18조에 의한 조합장 직무정지의 건’ 관련하여,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정관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임하며, 정관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관 제18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는바, 위 정관 제18조 제4항의 문언 자체와 이사회는 집행적 기능에 대의원회는 감시적 기능에 중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장의 직무수행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사회에서 직무계속을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별도로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조합장이 의장으로 이사회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일반 조합원으로 하여금 이사회 의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사회 의결과 별도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합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적법한 이 사건 대의원회소집요구 승인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