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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지정취소등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07, 2011. 7. 25., 각하

【재결요지】 간호사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으며 근무시간 특례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해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을 당해기관이 입증하여야 하고, 과태료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되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1. 5. 3. 청구인에게 한 요양기관지정취소 처분은 기각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은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5.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 과태료 300만원 처분 취소를 구하고,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필증의 지정일자를 2010. 3. 5.이후로 정정하여 주기 바란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합동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소재 “○○단기보호소(2008. 요양기관 지정), ○○실버케어(2010. 3. 1.자 단기보호시설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전환)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간호사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0. 1∼2월 4,273,090원(○○단기보호소)과 2010. 3∼4월 4,375,420원(○○실버케어)을 부당청구한 사례를 적발하고 2011. 5. 3. 요양기관 지정취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의 요양기관에 대하여 2010. 1∼4월분 8,648,510원을 환수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10. 1∼2월 4,273,030원은 취소결정 된 사실이 있고, 아울러 간호사 퇴직에 따른 근무시간 특례를 320시간까지 인정하고, 요양기관 설치신고필증 지정일을 2010. 3. 5일 이후로 처리한다면 부족한 근무시간은 충족됨으로 요양기관지정취소와 과태료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1. 5.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처분 산출내역을 근거로 하였고, 그리고 2010년 2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공포(‘10.2월 공포 ’10.3.1시행)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603호(2010.02.18)와 관련 ‘단기보호기관의 요양시설 등의 전환기준 및 행정절차’ 에 기준하여 적법하게 수리된 사항으로 지정일을 2010. 3. 5. 이후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60조, 제69조, 제7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별표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장기용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164호)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2008. 단기보호시설(○○단기보호소)로 지정된 후 2010. 3.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실버케어)시설로 전환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0. 9. 7∼13.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기보호소(조사대상기간 2008년 12월∼2010년 2월), ○○실버케어(조사대상기간 2010년 3월∼2010년 8월)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조무사가 2010. 1∼4월에 근무를 하였으나 근무시간이 월 50시간 내외로 이 경우 공단 청구액의 30가 감삼되어야 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올려 감산하지 않고 8,648,510원을 부당청구하여 적발되었다. ※ 부당청구 금액(8,648,510원) - ○○단기 보호소 : 2010. 1∼2월(4,273,090원) - ○○실버케어 : 2010. 3∼4월(4,375,420원) (다) 피청구인은 2010. 12. 23. 청구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대하여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1.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하자, 2011. 3. 23. 공단은 2010. 1∼2월분 4,273,090원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2010. 3∼4월 4,375,420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1. 01. 07. 청구인의 의견서를 공단에 통보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같은해 1. 21. 환수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처분은 귀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1. 4. 19. 청구인이 운영하는 ○○실버케어에 대하여 요양기관 지정취소(2011. 5. 3자) 처분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 3∼4월 부당청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7. 심사결과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1차 위반시 지정취소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70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125호, 2009. 6. 30)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일 경우 급여비용의 감산이 적용되어 공단 청구액의 30를 감산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 164호, 2009. 12. 8) 제4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3. 급여비용 감산 및 가산의 적용에 있어, 월 중(초일 제외) 사업개시 또는 폐업, 급여유형 변경시에는 당월 급여비용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2) 직원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1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며, 직원 1인이 초과근무 등으로 1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다.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 1) 특례 적용대상에는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는 근무시간 90일 이상인 상근 직원이 퇴사하거나 30일 이상 유급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가) 직원이 퇴사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6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의 심사를 거쳐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32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603호(2010. 2. 18.) 『요양보험 단기보호제도 개편 안내 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안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2010. 3. 1)에 따른 단기보호기관의 요양시설 등의 전환 기준 및 행정절차에 의하면 입소자의 급여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단기보호 폐업일과 요양시설 설치신고 수리일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일은 같은 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월 중 행정절차(단기보호 폐업 및 요양시설 설치신고 등)를 접수한 경우 단기보호 폐업일자, 요양시설 설치신고 수리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일 등을 가급적 2010. 3. 1.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320시간까지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근무시간에 대한 특례는 채용공고 등 신규직원 채용에 통상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직원의 퇴사 또는 휴직일 다음날로부터 160시간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채용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320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근무시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관이 적극적인 직원 채용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인력충원을 위한 구직노력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공단의 심사를 거친 사실 또한 없으므로 특례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에서도 160시간의 특례 적용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것으로 2010. 1월과 2010. 2월에 대하여는 감산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판단과 같이 청구인의 320시간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같이 한다. 다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양기관 설치신고필증 교부일을 2010. 3. 5.이후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2010. 3. 1자로 수리하여 부당청구 사례로 적발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보건복지가족부「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안내(종합)」에 따르면 2월중 접수한 기관은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편의를 위해 처리일을 가급적 2010. 3. 1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2010. 3. 1자 신고일로 서명을 한 후 신청서를 같은 해 2. 26자로 접수하고, 다음날인 2. 27자 접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5.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청구인에게 2010. 3. 1.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이는 「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안내(종합)」에서도 가급적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3.1자로 처리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3. 5자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정일을 3. 5자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의 4월분 실 근무시간은 52시간임에도 108시간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청구한 2010. 3. 1.부터 2010. 8. 31.까지 6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59,254,290원이므로 4월분 부당청구 금액이 2,220,820원을 부당청구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나눈 부당청구액 비율이 3.74가 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행정처분기준 별표2의 부당청구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1차 위반으로 요양기관 지정취소한 것으로 같은해 3월분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와 법원의 행정소송 확정시까지 행정처분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2011. 1. 4. 공단에 이의신청하여 2011. 3. 23. 일부 기각되어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7, 기각결정 된 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청구 중 요양기관 지정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과태료부과 취소청구건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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