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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무효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294, 2011. 6. 13., 각하

【재결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 분양계약을 거부하고 현금청산대상자 된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10. 12. 2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10. 12. 2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11. 16.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2. 21.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구역의 공유토지 소유자이자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인 적격이 있다. 나.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10-0007)에 따르면 준공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9. 12. 14. 준공인가 이후2010. 12. 21.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인 2004. 11. 12.로부터 72개월이므로 2010. 11. 12.자로 사업시행인가는 실효되어, 2010. 11. 16 이 사건 조합이 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은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사업기간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 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구역지정 및 고시 등의 조치 없이 기존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분양포기 및 청산요청서를 제출한 조합원으로 분양포기 및 청산요청서 제출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언급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는 법개정으로 임대주택건립 의무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때에도 준공이후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 사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를 위하여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등의 토지수용 요구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못해 이전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인 피청구인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조합은 부득이 사업시행연장을 위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6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 사항(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인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을 한 것이고,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처리는 총회 및 공람절차 이행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을 시행자로 하는 ○○제5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2004. 11. 20. 고시(○○○구 고시 제2004-○○호)되었고, 고시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나) 200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구 고시 제2007-○○호)되었고, 2007. 9. 13. 착공신고 이후 2009. 12. 14.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준공인가가 이뤄졌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2. 18.과 2009. 4. 16.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이행 최고의 건” 이라는 제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2010. 10. 18. “분양(권리)포기최고에 대한 청산요청서 및 최고서”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이 발송한 청산요청서 및 최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분양계약을 거부하였고, 분양계약체결기간 (2007. 12. 17. ~ 2007. 12. 30.) 종료일 다음날부터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합의 청산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0. 11. 16.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0. 12. 21. 이 사건 처분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0. 10. 18. 발송한 청산요청서 및 최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인 2007. 12. 30.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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