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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 - 845, 2012. 1. 9.,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을 계획ㆍ추진하고는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어 위 가설건축물이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철거비용 등 위험부담을 신청인이 자진하여 수락하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은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위험성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거부의 정당화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25. 및 201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서 불허가처리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0. 25. 및 201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서 불허가처리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단에서 실시한 ○○구 ○○동 58-1에 대한 재공개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해당부지에 대한 사용허가서 및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한 동의서를 발급받았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차고지 인가신청 수리 통보서를 수령한 후 사무소와 창고 등을 축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건 부지가 향후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 추진 예정 부지임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과거 청구외 ○○운수(주)에서 차고지로 사용하였던 부지로서 청구인 또한 차고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았는바, 청구외 ○○운수(주)가 사용했던 당시 이미 6동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 하였음에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시 집단민원과 녹지조성 추진에 저해됨을 이유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청한 지역은 서울시 ○○○○○부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역부터 ○○○○○○까지 선형녹지지역 조성을 위하여 ○○○○○○공단측과 피청구인이 협의중에 있는 지역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 추진 예정이며, 주변 다수 주민들이 녹지조성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부지로서,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시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녹지조성 추진 등에 저해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 추진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추후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어 자진철거를 하여야 할 경우 청구인의 재산적인 손실이 발생함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불허가 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동일부지에 청구외 ○○운수(주)에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가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한 사항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운수(주)에게 축조 허가한 시설은 기존 가설건축물의 기능보조를 위한 임시적인 시설(주차용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사무소)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건축법 제11조, 제20조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9. 6. ○○○○○○공단에서 실시한 ○○구 ○동 58-1번지. 58-67번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공개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동 공단으로부터 2011. 9. 16. 해당부지의 사용목적을 ‘차고지용’으로, 사용기간을 2011. 10. 1. ∼ 2014. 9. 30. 까지로 하는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 10. 17. 피청구인에게 ○○구 ○동 58-1 외1필지 상에 연면적 188.24㎡의 가설건축물(임시사무소 및 창고)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 10. 17.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0. 25. 이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지가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 추진 예정이며, 집단민원이 예상됨을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11. 1. 이 사건 토지에 2차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11. 15. 위 가설건축물 사용신청을 반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법」제6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에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건축법 제20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기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목적을 차고지로 하는 유상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이 사건토지의 정당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차고지 사용에 부수적으로 수반될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표 2 그리고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2006두1227)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시 집단민원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만으로는 위 가설건축물의 허가거부가 정당화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가를 받았는바, 차고지 사용에 수반되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지 못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차고지 사용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짐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인이 축조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188.24제곱미터의 1층 1개동으로 주 용도는 차고,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지붕은 샌드위치판넬로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존치기간은 2014. 9. 30. 임을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토지에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을 계획ㆍ추진하고는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어 위 가설건축물이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철거비용 등 위험부담을 신청인이 자진하여 수락하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은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위험성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거부의 정당화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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