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906, 2011. 2. 14., 기각

【재결요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감면규정은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적발사진, 지적도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부분이 무단 증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15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56,900원, 650,400원, 2,926,8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136-8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위법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2010. 11. 16. 청구인에게 각각 1,056,900원, 650,400원, 2,926,8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시의 내집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따라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인근 주민과 다툼이 있어 주차장으로 허가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명한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기존에 설치한 주차장을 모두 철거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처분이며,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법사항을 시정완료하였고「건축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2010. 11. 15. 현장조사한 적발보고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고, 「건축법」의 감면규정은 연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5조의2 및 별표15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2. 30.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여 위법사항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2005. 3.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0. 21. 위법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0. 11.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연와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178.2㎡이며, 증축된 부분은 계단실 7.8㎡, 주차장 4.8㎡, 21.6㎡,의 철판/H빔구조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중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11조,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79조,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15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증축ㆍ개축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법사항을 시정완료하였고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적발보고서, 사진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12. 30.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5. 3. 7.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이후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2010. 10. 21. 시정명령 및 부과계고 후에도 청구인이 시정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나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적발사진, 지적도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부분이 무단 증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15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