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난방방식 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출한 동의서가 입주자 2/3에 미치지 못하므로, 동의요건 미달을 이유로 행위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ㆍ타당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8.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위허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09. 11.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1,635세대 중 1,271세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난방방식 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동의서 181건이 무효하나 잔여 1,090건이 유효하여 입주자 2/3이상의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하였으나, 9세대 입주자의 동의사실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유효한 동의가 1,082건이 되어 허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0. 8. 24. 행위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9. 8. 28.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한 찬성 동의서 1,104건과 2009. 10. 29. 추가로 보완된 167건을 합하여 총 1,271건의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09. 11. 2. 행위허가시 찬성 동의건수가 1,090건이라고 한 것은 찬성동의서 산정에 잘못이 있다.
나. 민원이 제기된 9건의 확인서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재조사한 바에 의하면 1,165세대가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종 동의건수(1,082건)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공개 내용을 오해하여 동의서 숫자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찬성 동의서를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난방방식 변경 및 중앙난방 시설의 철거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9건을 제외할 경우 동의요건(입주자 3분의 2이상)에 맞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허위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행위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주택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를 취소한 것이며, 청구인에게 난방방식 변경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분쟁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제42조제6항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제1항【별표3】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중 1,090건만 유효하여 입주자 2/3이상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2009. 11. 2. 행위 허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7. 29. 난방방식 변경 및 중앙난방 시설의 철거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 9건이 제출되어 유효한 동의서가 1,082건이 되자 허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0. 8. 24. 행위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2011. 1. 21. 기존에 제출된 동의서를 재검토한 결과 총 1,677매가 제출되었고, 그 중 유효한 동의서가 1,082매에 불과하여 행위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42조제2항제3호,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 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1,271건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민원제기로 제출된 9건의 확인서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재조사한 바에 의하면 1,165세대가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종 동의건수(1,082건)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1. 1. 10.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양측이 함께 제출된 동의서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양측이 2011. 1. 21. 제출된 동의서를 재검토하여 제출된 동의서는 모두 1,677매이고 그 중 유효한 동의서는 1,082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 당사자가 확인한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위허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동의서 는 1,082건으로 입주자 2/3인 1,090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이 동의요건 미달을 이유로 행위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