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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865, 2011. 1. 10., 기각

【재결요지】 기록에 의해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2010. 5. 19. 청구인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44-7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를 적발ㆍ통보받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11. 8. 청구인에게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당일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영업을 끝내려고 준비하던 중 조직 폭력배처럼 보이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3명이 들어와 주류 및 도우미 제공을 요구하여 거부하자 가게 기물을 부수려하고 욕설을 하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여 신체상의 위협과 막대한 재산상ㆍ영업상의 손실이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인근 가게에서 주류를 사다주고 수소문하여 도우미를 불러다 준 것이며, 손님들이 노래방 이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하여 다툼이 있자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매우 억울한 사정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폭력배로 보이는 손님들의 강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변명일 뿐이며 청구인이 지난 2010. 5. 1. 서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법 위반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0만원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별표2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노래연습장”, 영업장의 면적 75.9㎡, 영업의 종류는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0. 5. 1. 01:30경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1차)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1차)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0. 26.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11.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장은 2010. 5. 19.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22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는 주류판매 1차 위반시 10일의 영업정지, 접대부 고용ㆍ알선 1차 위반시 1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장의 행정처분의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10. 5. 1. 접대부 3명을 알선하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2010. 5. 19. 청구인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 제22조 위반사실에 대해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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