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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계약서 수정체결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850, 2011. 1. 10., 각하

【재결요지】 ○○구청장과 ○○구생활체육회 쌍방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은 공법상계약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님.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2010. 8. 31. 체결한 ○○운동장내 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서를 공원용 공공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및 부가세 면제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구생활체육회 회원인 청구인이 ○○○구 생활체육회와 피청구인이 체결한 2010년도 ○○운동장 테니스장 관리위탁계약서중 법적근거 없이 체육회가 부담하도록 한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을 피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테니스장 위탁료 부가가치세 면세를 요청한 민원에 대해 관리위탁계약이 적법한 계약이었고 테니스장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8. 31. 피청구인과 체결한 ○○운동장내 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에 법적 징수근거 제시 없이 ○○구생활체육회에 공원용 공공전기요금과 상ㆍ하수도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야간 조명시설을 이용하는 테니스장 외 족구장, 걷기 운동자에게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법집행의 공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이미 ○○구 2010년도 예산에 ○○운동장 전기료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공원용 공공전기요금은 피청구인이 이를 집행하면 될 것이고, 순수민간자치 생활체육단체인 ○○연합회에 부과한 테니스장 위탁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체육종목에 부가한 것이므로 부가세 면제를 내용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운동장 테니스장 관리위탁계약은 ○○구청장과 ○○생활체육회 쌍방이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며, 공공요금 납부 등은 동계약서 제17조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사항으로 족구장 및 걷기 운동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공공요금을 부과할 수 없어 포괄적으로 ○○구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고 ○○구청 2010년도 ○○운동장 전기료 예산은 ○○운동장 전체 사무실 및 공원 내 공원등과 각종 시설유지 전기료 등의 집행을 위한 포괄예산이므로 구청에서 대체 납부할 수 없는 사항이며, 부가세와 관련하여 테니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아마추어 운동경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호,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요령」규정상 테니스장은 과세대상 범위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6조제4항, 제38조제3호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요령」 「○○운동장내 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서」제17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구 생활체육회가 체결한 ○○운동장 테니스장 관리위탁계약서에 법적근거 없이 공원용 공공전기요금과 상ㆍ하수도 요금을 체육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체육종목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체결해야 한다는 민원을 6차례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관리위탁계약은 적법한 계약이었고 테니스장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계약서 수정체결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요령」에 테니스장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동장내 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서」제17조제2항에서는 ○○구 생활체육회는 테니스장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전기시설 이용료, 상수도 사용료 등)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공법상계약이고, 청구인이 2010. 10. 11. 이후 6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공원용 공공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내용으로 한 관리위탁계약서 수정체결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한 것은 공법상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정사유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구청장과 ○○구생활체육회 쌍방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이고 동계약서 제17조에 근거하여 공공요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야간 조명시설을 이용하는 걷기 운동자 등은 불특정다수인으로서 공공요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워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고, 부가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테니스가 법 제12조제1항제15호 ‘아마추어 운동경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36조제4항 규정상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테니스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법 제12조제1항제18호, 시행령 제38조제3호,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요령」이 적용되어 테니스장은 과세대상 범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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