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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98, 2010. 12. 6., 기각

【재결요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역 대중교통환승센터의 택시하차장이 아닌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법 제21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OO구청장으로부터 2010. 7. 20. 09:17경 청구인 소유 서울OO사OOOO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0. 9. 2. 정류소 질서문란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7. 6.과 2010. 7. 20. 2회에 걸쳐 서울역 환승센터 내 택시 하차라인이 바뀐 줄 모르고 서울역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승객을 하차시켜 사진 단속이 되었는데, 최초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단속 공무원이 이러한 하차행위가 위법함을 알려주었다면 두 번째는 단속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최초 단속 공무원의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2010. 7. 6. 과 2010. 7. 20. 두 건에 대한 처분통지가 한 번에 이뤄졌으므로 이 두 건을 하나의 건으로 보아 두 번째 단속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첫 번째 단속과 동일하게 경고처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OO구청장 적발통보서와 사진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역 택시하차장이 아닌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처분의 1/2을 감경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5 「여객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OO구청장은 2010. 7. 20. 9:17경 이 사건 택시가 서울역 대중교통환승센터의 택시하차장이 아닌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8. 1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9.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4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법 제85조,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는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역 대중교통환승센터 내 택시 하차 라인이 바뀐 줄 몰랐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단속 공무원이 위반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 단속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도 최초 처분과 같이 경고처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장이 택시승차장과 택시하차장의 기능이 분리된 서울역 대중교통환승센터의 주정차 질서를 준수하도록 택시조합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2009. 8.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현재까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용산청장의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역 대중교통환승센터의 택시하차장이 아닌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법 제21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85조,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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