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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96, 2010. 11. 8., 기각

【재결요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받은 사업구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안산까지 승객을 운송한 법 제4조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귀로경로,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귀로영업으로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0. 8. 7. 01:25경 청구인이 운행하는 서울OO바OOOO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경기도 성남에서 안산까지 사업구역외 영업을 하였다는 민원을 접수ㆍ통보받아,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0. 9. 2. 청구인에게 2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성남 정자역에서 서울로 간다는 승객을 태웠으나 운행 도중 승객이 안산으로 가자고 간곡히 요청하여, 밤이 늦었고 다른 택시를 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 세곡동 입구에서 차를 돌려 안산을 가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택시의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억제하고 해당 사업구역 내의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운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게 되는 경우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구역 내 영업으로 간주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내용과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성남에서 안산까지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4조 위반사실(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해 청구인의 운전자 과실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기준인 과징금 40만원을 2분의 1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0. 8. 7. 1:25경 면허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사실(성남~안산)을 민원 접수하여 민원조사 및 의견진술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8. 16.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9.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받은 사업구역에서 영업하여야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또는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85조 및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는 면허받은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한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 제4조에서 택시의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는 당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이 대중교통에 대한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운수종사자 간 무분별한 경쟁을 억제하여 당해 사업구역 안의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법 시행규칙 상에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게 되는 경우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업구역 외 영업을 당해 사업구역 내 영업으로 간주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면허받은 사업구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사업구역 밖(성남)으로 운행한 후 다시 서울특별시로 돌아오던 중 행선지를 안산으로 바꿔달라는 승객의 진지한 요청에 의해 부득이 사업구역 밖으로 일시적으로 영업한 것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서울특별시장의 교통민원접수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받은 사업구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안산까지 승객을 운송한 법 제4조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귀로경로,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귀로영업으로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85조,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의 행정처분 기준인 4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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