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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대수선)처리 무효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13, 2010. 11. 8., 기각

【재결요지】 공사 동의서에는 ‘신청한 동의 소유권자 100 동의서 제출 조건임’이라고 명시되어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에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 대수선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허가 처리는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2008. 9. 24. 행위허가(대수선) 처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03동 입주자 OOO 외 68인으로부터 행위허가(대수선) 신청서가 제출되어 2008. 9. 24 행위허가 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행위허가 신청주체 및 공사 동의서 등에 흠결이 있어 피청구인의 행위허가 처리는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08. 9. 24. 행위허가 처리한 이 사건 아파트 303동의 엘리베이터 로비 마감재 변경과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으로 진입하는 방화문 변경 공사와 관련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아래와 같은 흠결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허가 처리는 무효이다. 가. 이 사건 공사 관련 사항은 주택법, 동법 시행령, 아파트 관리규약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303동 동대표 OOO 개인이 행위허가신청서에 단독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므로 이 신청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배된다. 나. 공사 동의서에는 ‘신청한 동의 소유권자 100 동의서 제출 조건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행위허가 신청시 303동 전체 소유권자 72명 중 OOO 외 68명만 공사 동의서를 제출하여 100 동의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동의서 제출에 흠결이 있다. 다. OOO 외 68명이 제출한 공사 동의서는 2008. 4. 30 해산한 재건축조합 앞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조합 해산과 더불어 동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조합해산 전 제출분) 동의 효력이 발효되지 못하여(조합해산 후 제출분) 결국 동의 세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 대상 중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의 경우 동의서에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의서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택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의 경우 획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2008. 8. 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의결한 사안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303동 대표 OOO가 입주자의 자격으로서 68명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다. 나. 청구인이 동의서의 흠결로 주장하는 소유권자 100 동의 요건은 아파트 내부적으로 합의한 사안에 불과할 뿐이며,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에서 정한 행위허가(대수선) 기준인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가 제출되어, 이를 바탕으로 행위허가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편의상 종전에 재건축조합에서 마련한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반상회ㆍ임시 주민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동의한 동의서도 그대로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법령에서 동의서의 양식 및 동의를 구하는 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의 해산 및 동의서 양식 등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동의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라. 이 사건 공사의 동의서에는 공사범위, 공사내용, 비용부담 등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들이 충분히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행위허가 처리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하며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허가처리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취지는 대다수 303동 입주민의 의사와 반할 뿐만 아니라 무효확인에 따른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제42조, 「주택법 시행령」제4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 303동 입주자 청구외 OOO 외 68명은 2008. 9. 10.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행위허가(대수선)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9. 24. 행위허가 처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행위허가에 따른 대수선 공사 완료 후 피청구인은 2009. 4. 13.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주택법」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ㆍ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별표3에서는 공동주택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의 경우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도 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에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 대수선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303동 전체 소유권자 72명 중 OOO 외 68명이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행위허가 처리를 한 것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사유들은 기존의 동의서 양식을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행위허가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는 사유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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