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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78, 2010. 12. 6., 취소

【재결요지】 법률적 근거 없이「구청장 방침」과 지역주민 민원 등의 추상적 사유로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0. 8. 9. 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8. 9. 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구 ○○동 326-1 잡종지 1,484㎡, 326-2 잡종지 1,537㎡ 지상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0. 8. 25. 구청장 방침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1.24.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대표로서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요하는 제반사항을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구청장 방침과 주민 민원, 주민의 환경권 등 구체적 법령이 아닌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이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김포수도권매립지의 초입에 위치한 ○○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강서구에는 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집중 설치되었는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업체 간 과다경쟁에 따른 경영부실로 폐기물이 방치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승하차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또한 임시보관장소의 적치행위가 1개월 이상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9. 4. 20. 주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집중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구청장 방침 ‘서울시 사무위임(중간처리업)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11. 24.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으며, 2010. 8. 9. 피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8. 25. 청구인의 승인 신청에 대하여 위「구청장 방침」저촉, 주민 민원제기, 개발행위허가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 등) 제1항에 의하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에 대한 기준으로 제1호에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에 한하고, 제2호에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제3호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항에는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항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승인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구청장 방침 등을 이유로 반려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승인신청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조가 정한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다른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구청장 방침」과 지역주민 민원 등의 추상적 사유로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적치행위가 상시적으로 1개월 이상 이루어질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추측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거부사유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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