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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60, 2010. 9. 27., 기각

【재결요지】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수리시 행정관청은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산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다수의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고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외 141명은 OO구 OO동 524-87일대 약 28,17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내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기 위해 OOO구역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10. 5. 13.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7. 27. 이 사건 해산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O구역내 토지등 소유자로 2010. 5.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관련규정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의한 동의요건을 구비하였다하나, 추진위원회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되어 그동안 집행된 각종 경비 등에 대한 청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해산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다수의 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적정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6. 03. 31.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총토지등소유자 동의율 60.96)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05. 13. 청구인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고서를 접수(OOO외 141명, 총토지등소유자 동의률 52.59)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07. 27 청산계획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해산신고를 반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3조에 의하면 시장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고시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 주체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는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4869 참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쌍방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대표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고에 있어 ‘청산계획수립’을 요구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계획미수립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 하고, 피청구인은 다수의 주민 보호를 위하여 청산계획이 필요하므로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바,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시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청산계획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설립시 행정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정청의 승인은 기본행위을 보충하는 성격을 갖는 인가처분이라기보다는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 및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및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추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점,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고, 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표준운영 규정은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금융기관의 차입금 및 광역지자체장의 융자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법인 해산 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인가 신청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상의 주택조합 해산 시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등 공익목적 단체 혹은 다수 구성원이 관여된 단체 해산시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 인가신청 시 청산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등 해산에 있어 감독관청의 적극적 관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에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수리시 행정관청은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산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구술 심리를 통하여 쌍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운영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피청구인이 다수의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하여 한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 반려처분에는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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