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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자명부 공개이행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57, 2010. 11. 8., 각하

【재결요지】 민원에 대한 회신만으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OO제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자 명부를 공개 통지한다. 【이유】 1. 사건개요 2010. 8. 3. 청구인이 제기한「OO제5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조합설립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8.10. 회신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몇몇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825명 전원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규칙 별표 서식4의2에 따른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동의서와 동의자 명부 공개를 요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내용에 의하면, 2010. 7. 2. 서울행정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한 825명의 동의자 전원이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4의2 서식(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인데, 청구인이 몇몇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동의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외에는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진위원회구성에 동의한 825명 전원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승인 전에 그 진위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자 명부를 이미 공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절할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은 토지등 소유자 본인이 요청하면 개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나 재개발은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관련 정보공개도 하나의 명부로써 이뤄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0. 8.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피청구인이 어떠한 처분 없이 검토 중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자 명부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이나, 현재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8. 3.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0. 8. 10.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는 2010. 8 .5.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8. 10. 조합설립동의자 명부 공개이행, 조합정관에 대한 동의 무효확인, 2010. 5. 12.자 추진위원회설립변경승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23.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요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청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및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ㆍ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1조 제5항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0. 8. 3. 피청구인에게 OO제5구역 조합설립동의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고 피청구인은 2010. 8. 10. 이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정보공개청구조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2010. 8. 23.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시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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