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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455, 2010. 7. 12., 인용

【재결요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청구인의 주소가 아닌 물건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처분사전절차를 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341-16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후 2009. 12. 01. 청구인에게 861,84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절차 등을 거쳐 청구인으로 하여금 방어ㆍ시정할 기회를 주어야하나 청구인 주소이자 거주지인 ○○구 ○○동 4가 345-1로는 단 한번의 사전통보 없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 ○○구 ○○동 341-16으로만 통지하여 청구인은 사전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0. 02. 24. 느닷없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없이 부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행정절차에 의거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련 공문을 영업소(사무소)에 발송하고 이 사건 건축물 6층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업자 ○○○의 처인 ○○○가 수령하여 건축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15조의2 및 별표15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연면적 1,132.54㎡,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크구조,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으로 2006. 4. 13. 사용승인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건축 사실을 이첩 받아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 6층에 10.8㎡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9. 9. 17.에 1차 시정지시, 2009. 11. 2.에 2차 시정지시, 2009. 11. 1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09. 12. 1. 청구인에게 861,84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는 뜻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4조(송달)에는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는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행정절차에 의거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문을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시공업자 ○○○의 영업소(사무소)가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발송하였고 이를 청구인과 기타관계인인 이 사건 건축물 6층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업자 ○○○의 처인 ○○○가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청구인의 주소가 아닌 이 사건 물건지(○○구 ○○동 341-16)로 송달되었고 ○○○가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사전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처분사전절차를 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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