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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395, 2010. 8. 23., 기타

【재결요지】 운송하여야 할 화물의 수량이 많아 수취자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익일 재배송을 위해 다른 업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배송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신고한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전화로 제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임.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3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0. 2. 3. 09:00경 택배사업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3. 19. 청구인에게 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이 너무 무겁고 수량이 많아 수하인에게 도와줄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배송장소로 갔으나, 수하인이 도와줄 수 없다고 하여 화물을 인도하지 못하고 영업소로 가져왔고, 이후 다시 배송을 준비하던 중 송하인이 영업소로 찾아와 화물을 가져가 버려 배송하지 못한 것으로 배송거부하였다는 허위 신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운송장 사본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택배화물의 운송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외 OOOOO와 청구인이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서 제2조제1항 및 택배표준약관 제2조제1항,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3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별표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0조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0. 2. 3. 09:00경 택배사업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2. 26.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3. 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 제19조, 제21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3은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6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택배사업이 점차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경향과 법 제6조에서 운송약관을 신고하도록 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운송약관에 따라 수탁한 화물을 끝까지 운송하야여 할 의무가 있고, 의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과징금은 엄격하게 처분하여야 할 것이나, 운송하여야 할 화물이 한 상자당 약 30kg인 서적으로 총 11상자여서 무겁고 그 수량이 많아 수취자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5층에 배송이 어려워 익일 재배송을 위해 다른 업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배송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신고한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전화로 제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3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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