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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345, 2010. 5. 24., 기각

【재결요지】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 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00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금천구 독산동 000-0호 지하 1층 소재 단란주점 “00”(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유흥접객원고용 및 유흥접객행위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2010. 4. 19.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 수차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는 단란주점이라 도우미를 부를 수 없다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여도 알아듣지 못해 전화하는 척이라도 해서 도우미가 없다는 식으로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너무 강압적으로 도우미를 불러 달라 요구하기에 손님이 오기 전 가게에 잠시 놀러온 동생이 손님을 달래줄 겸 노래를 조금 불러주고 나온 것일 뿐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억울한 처분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00경찰서 단속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도방에 전화하여 접대부를 불러준 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0.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볼 때 관련규정에 의거 피청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89조 별표2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 영업장의 면적 105.7㎡, 영업의 종류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00경찰서는 2009. 12. 25. 03:45.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2010. 3.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0.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라)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2010. 3. 2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2010. 4. 6.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4.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제6호 타목(1)에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1)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9. 12. 25. 손님에게 유흥접객원고용 및 유흥접객행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0.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받은 점,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건전한 식품접객문화와 사회질서 확립 및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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