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고압가스제조(CNG 충전소)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부지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충전소 부지 50m 이내에 제1종보호시설인 ○○○ 오피스텔, ○○○○병원, ○○아파트와 제2종보호시설인 단독주택이 밀집된 인구조밀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기존 LPG 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하였다 하여 저공해 차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CNG 충전시설이 설치된다 하여도 개조된 CNG 차량이 저공해차량으로 인증받을 때까지는 CNG 충전시설을 장기간 가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2. 9. 고압가스제조(CNG 충전소)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허가 신청지에 향후 CNG충전시설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인증된 CNG 택시확보시까지는 장기간 가동할 수 없어 시설물 안전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 사건 신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2010. 1. 27.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인 ○○구 ○○2동 ○○○번지에서 총 181대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청구인이 설치하려는 천연가스충전시설은 고압가스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천연가스충전)제조시설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설치계획 기술검토를 거쳐 안전거리, 안전장치 등에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안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설물 안전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들지 않고 청구인의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이 사건 CNG충전소 설치계획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이 규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도 거쳤는 바, 이 사건 천연가스 충전설비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위 충전설비의 지리적여건 역시 인근 주택지역 등에 아무런 위해를 미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어떠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단지 기우에 불과한 우려를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현재 청구인의 택시차량 교대시간(04:00~06:00, 16:00~18:00)에 교통체증은 도로에 접한 차고지 정문에서 세차장까지의 거리가 1줄로 협소하고 매우 짧아서 차고지내에 유도할 수 있는 세차대기차량이 5~6대 정도에 불과하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립되면, 50대 이상의 대기차량을 차고지 안으로 유도 할 수 있으므로 교통체증이 현저히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청구인이 보유한 NF 소나타 CNG 택시 4대는 기존 LPG 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한 차량으로 LPG 차량일 때 그 엔진이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받은 차량이었고, CNG 차량으로 개조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한 차량이다. 특히, 위 LPG 차량 구조변경 및 검사에 이틀정도 소요되므로 청구인 보유택시 177대를 개조하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고, 그 한 달 동안에도 단계적으로 개조되어 충전설비 사용도 점차 늘어갈 것인 바, 충전설비가 장기간 가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며 정당한 거부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보유한 CNG 택시 4대 조차 청구인 차고지에서 10km나 떨어진 시내버스공영차고지에 위치한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실정으로 택시 특성상 하루 2교대를 하며 새벽 2~4시에 충전을 하여야 하나, 그 시간에 충전하는 충전소가 없어 CNG 택시의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자체적인 충전소 확보 전까지는 177대의 추가적인 CNG 차량으로 개조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더욱이 본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되지 못함으로써 침해받는 인근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환경 및 건강에 관한 이익은 감히 그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헌법상의 권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은 피청구인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고 많음이 분명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압가스(천연가스충전) 제조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류는 사업시행자가 허가신청시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일 뿐이며 사업 등의 허가를 받게 되면 동 시설 및 기술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로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동 공사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검토 처리되는 것이고, 동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CNG 차량에 압축천연가스를 공급하여 주는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로 완벽한 안전관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등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신청부지 주변은 4m~7m 소로와 지하철 1호선 ○○역 2번 출구가 근접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고, 50m 이내에 고압가스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3호에서 규정한 1종 보호시설인 ○○○ 오피스텔, ○○○ 아파트 등과 제2종 보호시설인 단독주택 지역이 밀집된 인구 조밀지역으로 주변주민들의 충전소 설치허가 반대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같이 이 사건 신청부지는 가스사고시 대량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고압가스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CNG 충전소와 같이 고압가스충전소, LPG충전소도 관련법의 시설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므로 어느 곳에 소재한 충전소든 시설의 안전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설미비 보다는 취급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고, 압축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배관망에 의하여 공급되는 도시가스(압력0.39MPa)를 압축기를 이용하여 60배 이상의 높은 압력으로 압축한 상태(25MPa)이며, 25MPa이라함은 1㎠(가로1cm×세로1cm)의 적은 면적에 250kg의 무게가 가해지는 것으로 LPG충전소의 충전압력이 약0.2~0.5 MPa인 점을 감안하면 그 위험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방호벽의 설치기준이 LPG충전소과 같이 120mm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LPG 충전소와 유사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가스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위력(폭굉속도:1,000~3,500m/s로 LPG와 도시가스가같음) 및 피해정도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부지 주변은 1종 보호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충전소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최악의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저촉됨을 이유로 하여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신청부지는 ○○○ 오피스텔, ○○○아파트 인접 이면 도로에 위치하여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교대시간대에는 접한 도로폭이 협소해(소류 2, 3류접합) 현재도 인근 도로의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세차장 위치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후 충전사업이 개시되면 세차차량 및 충전 대기 차량으로 주변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라. 저공해 차량이라 함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기존 저공해 LPG 차량이 CNG 차량엔진으로 구조 변경하였다고 해서 저공해 자동차라고 할 수 없고, 저공해 자동차 인증은 교통안전공단이 아닌 환경부에서 제작차 또는 수입차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LPG 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하였다하여도 저공해 차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충전시설이 설치된다 하여도 CNG 차량이 동 충전시설에서 충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것이며, CNG 차량이 저공해차량으로 인증받을 때 까지는 장기간 가동 할 수 없어 이는 시설물 안전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2. 9. 피청구인에게 ○○구 ○○동 ○○○, ○○○번지 ○○(주) 차고지내에 고압가스제조(CNG 충전소)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10. 위 (가)항의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2009. 12. 11. 부터 같은 해 12. 30. 까지로 고압가스제조 허가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였다.
(다) ○○2동 ○○ 주민 이○○외 77명 및 ○.○.○ 1단지 및 2단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가 2009. 12. 29, 2009. 12. 30. 각각 피청구인에게 고압가스제조(CNG 충전소)허가신청에 대하여 폭발위험성, 주위환경 불량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1. 27. 청구인에게 CNG 충전시설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인증된 CNG 택시확보시까지 장기간 가동을 할 수 없어 시설물 안전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은 완벽한 안전관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동사업장은 기 영업중인 택시회사로서 주변에 ○○○ 오피스텔, ○○○ 아파트 인접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교대시간대에는 접한 도로폭이 협소해 현재도 인근도로의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이후 충전사업이 개시되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이 사건 신청은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정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하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천연가스충전시설이 고압가스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천연가스충전)제조시설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설치계획 기술검토를 거쳐 안전거리, 안전장치 등에 문제가 없고, 충전설비의 지리적 여건 역시 인근 주택지역 등에 아무런 위해를 미치치 않으며, 아울러, 청구인은 짧은 시간내에 LPG 택시를 CNG 택시로 구조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과학적 근거없이 막연히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부지 주변에는 지하철 출구가 근접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이 사건 충전소 부지 50m 이내에 제1종보호시설인 ○○○ 오피스텔, ○○○○병원, ○○아파트와 제2종보호시설인 단독주택이 밀집된 인구조밀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저공해 차량이라 함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으며, LPG, LNG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기존 LPG 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하였다 하여 저공해 차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CNG 충전시설이 설치된다 하여도 개조된 CNG 차량이 저공해차량으로 인증받을 때까지는 CNG 충전시설을 장기간 가동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와같이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