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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46, 2010. 8. 23., 기각

【재결요지】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구청 버스정류소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법 제8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OO구청장으로부터 2009. 9. 8. 07:30경 청구인 소유 서울OO아OOOO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3. 3. 청구인에게 4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학고에 가는 고등학생을 승차시켜 운행하던 중 승객이 소지한 요금이 모자라 승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 없어 학생인 승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고 조금 더 운행하여 학생을 하차시켰던 것이 적발된 것으로 미터기 미사용 운행이 아님에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OO구청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적발사진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 9. 8. 07:30경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85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3 「여객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및 별표4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OO구청장은 2009. 9. 8. 07:30경 청구인이 OO구청 버스정류소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30.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8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4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운수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법 제85조,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3은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승객의 편의를 위해 모자란 요금을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여객운송사업자는 항상 미터기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요금 수수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한 것은 법 제8조 위반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OO구청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적발사진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금천구청 버스정류소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법 제8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85조,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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