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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29, 2010. 5. 24., 인용

【재결요지】 법원의 확정된 약식명령의 판시내용이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서명법 위반과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두가지로서, 이는 건설업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부당하게 확장해서 및 유추적용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2. 1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09. 12. 1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09. 12. 18.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영업정지처분 내지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약식명령판결(2008고약 ○○○, 2008. 9. 25.)과 관련하여 강남구 ○○동 ○○ 소재 전문건설업체(기계설비공사업)인 청구인에게 2009. 12. 18. 청문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에 의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위반을 사유로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위법사실은 행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서명법 위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주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두가지로서, 전자서명법위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일괄하도급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항제2호에 따라 1년이내의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이 되어야 하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정당한 제재가 아닌 바, 결국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내세운 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알선금지 위반은 위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청구인의 위법행위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주)○○의 양○○에게 일부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청구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즉,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한 행위는 전자서명법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다른 일반적인 건설업면허 대여행위나 등록증 대여행위와 동일하게 무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한 것은 동조를 근거없이 부당하게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한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 대표인 박○○ 및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원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항 등을 적용받아 각 벌금 3,000,000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법원이 건설업자인 청구인이 공사입찰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주)○○ 양○○에게 건네주어 2007. 11. 20. 까지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인 인터넷 ‘○○장터’ 사이트 등에 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각종의 관급공사 입찰에 응하도록 했다고 판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상습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2조, 제83조, 제96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8. 7.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인허가 관련 범죄 입건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7. 28.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행정처분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 해 9. 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보류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청구외 양○○에게 건네주어 양○○로 하여금 2006. 11. 경부터 2007. 11. 20. 경까지 ‘○○장터’사이트 등에 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각종의 관급공사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 등 행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서명법 위반과 2006. 10. 말경 서울시 교육청 ○○○○학습관 ○○분관 냉난방시설개선공사 전부를 양○○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는 등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게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금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1. 30.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12.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3조제5호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제4호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에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점 및 청구인이 공인인증서를 (주)○○ 대표 양○○에게 건네주어 각종의 관급공사 입찰에 의하도록 했다는 법원의 확정된 약식명령(2008고약○○○○○, 2008.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시내용을 살펴볼 때 명백히 상습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에 관한 법원의 확정된 약식명령의 판시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외 양○○에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서명법 위반과 조달청 발주의 서울시 교육청 ○○○○학습관○○분관 냉난방시설개설공사 등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두가지로서, 이는 건설업등록말소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확정된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공사입찰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입찰에 응하도록 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 법규정을 부당하게 확장해석 및 유추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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