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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등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10, 2010. 2. 22., 기각

【재결요지】 보육시설종사자 결원시 1개월 이내에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 및 1개월 15일의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만, 1개월간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동모집정지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음.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1. 26 청구인에게 한 1,72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은 이를 250,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으로 변경하고, 1개월 15일의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1. 26 청구인에게 한 1,72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은 이를 250,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으로 변경하고, 1개월 15일의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성북구 돈암동 00-00호 00아파트 복지관 2층 소재 보육시설 “0000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미근무 및 보조금 허위청구 및 대체교사 미자격자 채용 사실을 적발하고 2009. 11. 26. 청구인에게 보조금 1,729,000원의 반환명령 및 3개월의 아동모집정지 및 1개월15일의 시설장 자격정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성북구 돈암1동 00-00호 00아파트복지관 2층 소재 “0000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1999. 12. 2.부터 정직ㆍ성실하게 운영해 오던 중, 보건복지가족부의「2009 보육사업안내」(이하 ‘복지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육교사 000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유급휴가를 실시하였고 신종플루로 인해 입국이 지연된 것이며, 휴가기간 동안 보육도우미 000을 채용하여 청구인이 전 직원과 합심하여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전혀 차질없이 운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보육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성실하게 경영하여 여성가족부의 평가인증에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검증받은 점,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은 점, 이 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뢰감 저하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감사원으로부터 위법ㆍ부당 운영이 의심되는 시설로 통보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000이 2009. 3. 31.부터 2009. 5. 6.까지 개인적인 문제로 해외출국하였음에도 대체교사(유자격)를 채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이는「영유아보육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위반되는 것인 바, 보육시설장으로서 종사자 관리를 태만히 하고 보육을 소홀히 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영유아보육법」제40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1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제39조 [별표1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감사원에서 위법ㆍ부당 운영이 의심되는 관내 보육시설로 지정한 이 사건 어린이집 외 3곳에 대하여 2009. 5. 19. 및 2009. 5. 25. 및 2009. 6. 4. 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감사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09. 4. 1.부터 2009. 5. 6.까지 보육교사 미근무 및 보조금 허위청구, 자격있는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09. 6. 8. 보육시설 행정처분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0. 13. 청구인에게 청문일시를 2009. 11. 4.로 하여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1. 4. 처분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1. 16.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영유아보육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4호에는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결원시 1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종사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10]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 보육시설의 장에 대하여 3개월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 및 보육도우미 000의 진술서 등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000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09. 4. 30.까지 1개월의 유급휴가를 실시키로 하여 위 보육교사 000이 미국으로 휴가를 갔으며 신종플루 관련 입국이 늦어져서 2009. 5. 6.까지로 휴가가 지연된 점, 위 휴가기간 동안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보육도우미 000을 근무토록 한 사실, 또한 위 휴가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및 영아반운영비 1,479,000원, 보육교사 000에 대한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250,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라) 그러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3] 제4호에서 보육시설종사자 결원시 1개월 이내에 채용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1개월간의 보육교사 휴가기간 동안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부당함이 있고, 또한 기본보육료 및 영아반운영비의 보조금 지원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 1개월의 기간동안 유자격 대체 보육교사 미채용을 이유로 한 1개월15일의 시설장 자격정지처분 및 1,72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중 기본보육료ㆍ영아반운영비에 해당하는 1,47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ㆍ부당함이 있다 할 것인 바, 따라서 1,72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은 250,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으로 변경하고, 1개월15일의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하겠다. (마) 다만, 1개월간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000에 대한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250,000원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보조금 허위신청을 이유로「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개월의 아동모집정지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1,72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은 250,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으로 변경하고, 1개월15일의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하기로 하며, 3개월의 아동모집정지처분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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