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샘플 수거과정에서 달리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등 기록에 의해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건 처분은 관계규정에 의거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17,7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호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휴게음식점에서 2009. 7. 9. 수거된 식용얼음의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아 2009. 8. 10.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17,7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평소 식품안전과 종업원들의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및 교육 실시,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을 통한 상시적인 식품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단 한건의 위반사례 없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왔으며,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 직원이 서울시 합동조사반 주부감시단에게 손의 세척을 요청하였으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무시하고 맨 손으로 이 사건 식용얼음 수거를 하였고, 서울시 합동조사반에서 수거한 제품과 동일한 샘플에 대한 자체 검사기관의 테스트 결과에서는 일반세균 음성판정을 받은 점으로 볼 때, 맨 손으로 수거를 한 점이 검사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기관의 검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본 업소의 월평균 60여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보호, 식품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그간의 자구노력, 제품 수거시 주부감시단이 해당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결과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식품위생감시원은 업소의 종사자가 식용얼음 취급용기를 이용하여 멸균백에 얼음을 수월하게 담을 수 있도록 개봉하여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멸균백을 개봉하는 위치는 검체가 직접 닿는 부분과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식중독 사고가 많은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함에도 기준치보다 높은 검사수치를 보인 것은 국민보건에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는 바,「식품위생법」제7조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8조, 제65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별표1】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199.03㎡, 영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여름철 다소비식품에 대한 서울특별시 민관합동점검에 의해 2009. 7. 9. 청구인의 업소에서 수거된 식용얼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2009. 7. 16. 세균수 1㎖당 100마리 이하인 기준치를 초과한 32,000마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9. 7.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내용을 통보받아 세균수 부적합을 사유로 2009. 7. 2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8. 7. 가혹한 처분이므로 재고해달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2008년도 매출과세표준액을 확인하고, 2009. 8. 10.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17,7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식품위생법」제7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5호 차목에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구「식품위생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별표1】 에 따르면, 연간매출액이 1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118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ㆍ부과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당사자의 구술 및 수거검사경위서 등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시험성적서의 샘플과 서울시 합동조사반에서 수거한 이 사건 샘플이 동일한 샘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사건 당일 이 사건 식품위생감시원이 멸균백을 개봉해주고 업소종사자로 하여금 멸균용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이 사건 식용얼음 샘플을 담는 멸균백을 개봉하는 위치는 수거한 샘플과 직접 닿는 부분과 구별되어 있어 달리 샘플 수거과정에서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바, 샘플 수거과정이 검사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라) 살피건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수거한 식용얼음의 세균수가 32000마리로 검사되어 기준치인 100마리 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이 사건 위반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업소는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식중독 사고가 많은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함에도 위생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 및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