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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747, 2009. 10. 12., 기각

【재결요지】 노래연습장에서 고용ㆍ알선 및 주류 판매ㆍ제공 사실이 인정되고,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위법사실이 인정되는바,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장으로부터 2009. 4. 1. 02:0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14-20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 판매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09. 8. 6.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만취상태의 손님이 행패를 부려 어쩔 수없이 남편 청구외 ○○○이 접대부 알선 및 주류 제공한 것으로 위반사실에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업소의 수입으로 간질에 시달리고 있는 남편과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의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 판매ㆍ제공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법 제22조 위반에 대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노래연습장”, 영업장의 면적 120.46㎡, 영업의 종류는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 ○○경찰서장은 2009. 4. 1. 02:00경 청구인 대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 판매ㆍ제공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24.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8.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9. 6. 26.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22조, 제27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 판매ㆍ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접대부 고용ㆍ알선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주류 판매ㆍ제공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및 주류 판매ㆍ제공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법 제22조 위반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감경할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반드시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취소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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