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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80, 2009. 9. 14., 기각

【재결요지】 버스가 12명의 중상환자를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친 후 같은 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속 서울○○바○○○○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2008년도 중대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ㆍ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2008. 5. 10. 운전자인 변○이 ○○시 ○동 ○○해수욕장 입구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의사 추정 중상환자 12명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치료결과 3주 이상 입원을 해서 치료한 환자는 4명뿐이었고 나머지 환자들은 3주 이전에 치료가 완료된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최초의 진단결과 만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로 치료를 해서 3주 이상 치료한 환자는 4명뿐이고 나머지는 경미한 환자이므로 부당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을 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진단결과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 3】 51호에 따라 한 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ㆍ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 및【별표 2】 , 제46조 및【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9. 5. 18.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서울○○바○○○○ 전세버스의 2008년도 중대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았다. (나)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9. 5. 27.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6. 18. 청구인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ㆍ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별표 3】 위반내용란 제50호가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전세버스의 경우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별표 2】 2.개별기준 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비고란 제5호나목에 따르면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시의 처분의뢰서, 사상자별 진단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버스가 2008. 5. 10. 17:53경 ○○도 ○○시 ○동 ○○마을 입구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12명의 중상환자를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치료를 해서 3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4명뿐이었고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경미한 상태였으므로 최초의 진단결과만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2.개별기준 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비고란 제5호나목에 따르면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정하고 있는 바,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친 후 같은 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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