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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70, 2009. 9. 14., 기각

【재결요지】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업정지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장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09. 4. 4. 21:4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7. 7.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동 ○○○-○○○ 소재 일반음식점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 4. 4. 21:4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이 사건 업소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및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분증을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2009. 6. 16.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위생법」제31조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31.32㎡,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 ○○경찰서장은 2009. 4. 4. 21:4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청소년 청구외 ○○○ 등 6명에게 생맥주 6,000cc, 과일화채안주 등 10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7.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7.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9. 6. 16.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개별기준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기준은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및 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청소년 ○○○ 등 6명에게 생맥주 6,000cc, 과일화채안주 등 10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제31조 위반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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