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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65, 2009. 8. 31., 기각

【재결요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의견제출서 등에서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되며, 이미 같은 위반 사항으로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로부터 ○○구 ○○동 ○○○-○○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소매점에서 2009. 6. 11. 15:0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2009. 7. 13. 청구인에게 2차 위반을 사유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 ○○동 ○○○-○○ 소재 “○○○○”라는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성숙한 외모의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사건으로, 흡연을 목적으로 보통 1~2갑을 구매하는 청소년들과 달리 담배를 1보루나 구매하여 청소년임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판매하였던 바, 유방암 2기의 상태에서 영세한 매장의 수입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 통보에 의하면, 2009. 6. 11. 15:00경 청소년인 ○○○(93년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에서도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되며, 2008. 6. 30. 동일한 위반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담배사업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1.14] [재정경제부령 제600호, 2008.1.14, 일부개정] 제11조제4항【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라는 상호와 영업장의 면적 24㎡,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는 2009. 6. 11. 15: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93년생)에게 담배 말보루 레드 한 보루(10갑)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9. 6. 15. 위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9. 6. 22.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7. 6.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7. 13. 청구인에게 2차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3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9. 6. 23.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별표3】 제7호의 규정에 의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9. 6. 11. 15:0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에서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2008. 6. 30. 이미 같은 위반 사항으로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달리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관계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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