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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58, 2009. 9. 14., 기타

【재결요지】 차령이 도과한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만, 차령만료일 전에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규위반 동기 및 과실의 정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5.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9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5.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행하는 서울○○사○○○○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차령초과 사실을 접수ㆍ통보받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5. 14. 청구인에게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09. 1. 7. (주)○○○○에서 차령연장 검사를 받고 운행하고 있었으며, 2009. 5. 2.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통보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바, 관청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연장검사를 받고 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차령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자동차 관리법』제13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여객자동차의 차령은 일반 이용객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차령연장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차령이 초과된 차량의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하에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및【별표 1】 , 제46조 및【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7조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택시는 정밀검사결과표상 2002. 3. 8.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배기량은 1,998cc이고 차령만료일은 2009. 3. 7.이다. (나) ○○구청장은 2009. 4. 21. 이 사건 택시의 등록 말소과정에서 차령초과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9. 4. 22.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같은 해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택시는 2009. 1. 7. 교통안전공단 서울강남검사소에서 차령연장을 위한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별표 3】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위반내용 란 제47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 연한(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때에는 개인택시의 경우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과【별표 1】 비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기량 2,400cc 미만 개인택시의 차령은 7년이며,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에「자동차관리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택시의 차령만료일은 2009. 3. 7.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차량 폐차와 말소등록은 같은 해 4. 21.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차령이 도과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차령만료일 전인 2009. 1. 7. 교통안전공단 서울강남검사소에서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규위반동기 및 과실의 정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1/2 경감하여 9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ㆍ처분은 이를 90만원의 과징금 부과ㆍ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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