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2명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2명과 동석하여 유흥접객하도록 조장ㆍ묵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한 영업정지는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 소재 단란주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9. 6. 3. 00:15경 유흥접객행위 조장ㆍ묵인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6. 29.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적발당시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 입실시킨 것이 적발되었으나, 손님이 광고명함을 통해 접대부를 직접 부른 것이고 청구인이 접대부 알선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 조사시 접대부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점, 현재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은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흥접객원 청구외 ○○, ○○○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 및 별표13,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명칭 “○○○○○○”, 영업장의 면적 76.03㎡, 영업의 종류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 ○○경찰서장은 2009. 6. 3. 00:15경 청구인이 유흥접객원 청구외 ○○, ○○○을 고용하여 2명의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조장ㆍ묵인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11.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9. 6.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9. 6. 18.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손님이 광고명함을 통해 직접 접대부를 부른 것으로 청구인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서울 00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업원 ○○, ○○○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2명과 동석하여 유흥접객하도록 조장ㆍ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유흥접객행위 조장ㆍ묵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