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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05, 2009. 7. 6., 각하

【재결요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23. 청구인에게 한 5,308,2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존치기간 경과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9. 2. 23. 청구인에게 5,308,2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 ○○동 ○○○번지 내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동 대지가 ○○○○으로 지정되어 가설건축물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컨테이너 135개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 토지주와의 임대보증금반환소송건으로 철거를 못하다가, 대체부지를 확보한 후 ○○○ 관련 보상협의 1개월전인 2009. 5. 8. ~ 5. 10.에 철거 완료한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조금 늦게 철거된 점,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대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시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대체부지 확보 및 임대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토지주간 민사적인 사항인바, 피청구인이「건축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12. 2.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2007. 12. 1.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존치기간이 경과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2008. 8. 6. 및 같은 해 9. 25. 철거 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같은 해 2. 1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9. 2. 23.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우편법」제43조제1호에 우편물배달의 특례 조항으로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등기우편물을 2009. 2. 25.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인이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어,「우편법」제43조제1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배달되었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한 것은 2009. 6. 17.인바, 이는「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서 정한 90일을 경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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