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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거부부작위의무이행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578, 2009. 9. 28., 각하

【재결요지】 주민등록을 말소조치 요구에 대하여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사실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한 부작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9. 6. 8. 청구인이 말소요구한 ○○○의 주민등록을 말소 조치하라.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의 주민등록말소와 관련하여 2009. 6. 8. “이의신청 및 주민등록직권말소 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6. 10.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접수결과를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8. 7. 21. 피청구인에게 ○○구 ○○동 ○○○-○○호에 거주하는 ○○○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의 자녀인 ○○○의 말만을 듣고 말소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9. 6. 8. 위 ○○○의 말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및 직권말소 재요구를 하였으나, 또 새삼스럽게 말소정리기간을 내세워 주민등록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말소 조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08년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기간(2008. 12. 1. ~ 12. 19.)에 이루어진 ○○○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시 “○○○이 해당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말소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고, 2009. 6. 8. 청구인이 제출한 직권말소 재요구에 대하여 2009. 6. 10. 접수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말소를 거부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상 ○○○에 대한 직권말소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제3자로서 말소의뢰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7. 21. ○○○에 대한 “무단전출직권말소 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15. 청구인에게, 직권말소 조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주민등록 말소의뢰 관련 사실조사 결과 회신”을 하였다. (나) 위 회신에 따라 청구인은 2009. 6. 8. “이의신청 및 주민등록직권말소 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9. 6. 10. 청구인에게,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의거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사실조사 실시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직권조치 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07. 5. 31.부터 시행중인 행정자치부의「주민등록말소제도 개선지침」(이하 ‘행자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기존에는 말소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처리되었지만 앞으로는 제3자의 말소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접수는 하되 직권말소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엄격한 사실조사와 최고ㆍ공고절차를 거쳐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행자부지침에 의거 행정청 내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연1회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주민등록 말소요구에 대하여 2009. 6. 10.자로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사실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위법ㆍ부당한 부작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바, ○○○의 주민등록을 말소 조치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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