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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12, 2009. 7. 6., 기타

【재결요지】 「식품위생법」제31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나,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처분받고 동일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가혹하여 감경. 【주문】 피청구인이 2009. 4.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4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4.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차)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09. 4. 13.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도주하는 손님이 있어 비용을 내라고 하였으나 청소년이라 하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신분증 검사를 모두 하였고 성인임을 확인하였기에 청구인의 전화까지 주며 신고하라고 하였으나 결국 청소년임이 밝혀진 사건으로, 청소년의 기망행위에 의한 위반이었으며, 청구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의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9. 3. 17.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처분받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라 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8. 4. 이 사건 영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91.69㎡,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는 2008. 2. 20. 청소년 주류제공(1차)을 이유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위의 행정처분을 승계한다는 내용에 서명ㆍ확인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를 2008. 8.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서울○○경찰서장은 2009. 1. 1. 04:1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2. 20.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2009. 4. 13.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방검찰청은 2009. 3. 17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제15호라목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여 직접 신고하였으나 후에 청소년임이 밝혀진 사건으로, 청소년의 기망행위에 의한 위반이었으며, 전 영업주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차수가 적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서울○○경찰서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사건당일 청소년인 이○○(만16세) 일행에게 소주 4병, 생맥주 6천cc, 병맥주 3병, 안주 등을 113,000원 상당에 판매한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친 후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ㆍ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8. 8. 4.자 영업자 지위승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 영업주가 처분받은 2008. 2. 20. 행정처분을 승계한다는 내용에 확인ㆍ날인하였으므로, 1차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9. 3. 17.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처분받은 점 및 2008. 2. 20. 1차 행정처분 이후 2009. 1. 1. 적발시까지 약 10개월 이상 이 사건 업소에서 동일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4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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